유명 홈쇼핑 2곳, 181억 카드깡 연루

유명 홈쇼핑 2곳, 181억 카드깡 연루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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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자 카드깡 창구로 이용… 업체직원 실적 부담에 적극 가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180여억원의 카드깡 대출을 한 박모(43)씨등 카드깡 업자 4명과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 직원 2명 등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출 희망자 1000여명을 모집해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을 통해 실물 거래 없이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유령회사 두 곳을 세워 홈쇼핑 업체에 분유판매업 등으로 등록한 뒤 대출 희망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들이 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수수료(25~3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대출 희망자들에게 건넸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0%를, 모집책은 10∼15%를 가져갔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홈쇼핑 업체 직원들도 실적 등 때문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대폭 낮춰 주기도 했다. 홈쇼핑 업체 측의 묵인 또는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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