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추적 총력…구속영장 발부 요청할 듯

檢, 유병언 추적 총력…구속영장 발부 요청할 듯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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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유씨 일가 부동산에 근저당…재산환수 대비 ‘빼돌리기’ 가능성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구인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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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금수원
문 열린 금수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70여명을 태운 차량이 21일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구원파 측이 검찰의 수색에 협조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금수원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유씨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서 그의 행방을 알려줄 결정적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까지 유씨 행방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 검찰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유씨 부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는 없다”면서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다. 전국 6대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검거반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주택건설·분양업체인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 측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곤코리아는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구원파 측으로부터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 차입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259억원 수준이다.

구원파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달 말께 트라이곤코리아 보유 서울과 강원도, 제주도 소재 부동산 20여건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구원파가 채권 확보 차원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재산 환수에 대비해 구원파와 짜고 미리 재산 빼돌리기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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