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활동 국정원 직원 ‘A형 간염’ 공무상 질병 인정

대북활동 국정원 직원 ‘A형 간염’ 공무상 질병 인정

입력 2014-04-03 00:00
업데이트 2014-04-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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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환경서 과로로 합병증”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 북한 인접 지역에서 근무하다 A형 간염에 걸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간염 발생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근무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국정원 직원 이모(4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부터 다음 해까지 강원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다수의 북한 왕래자들과 접촉하는 등 대북 안보 활동을 수행했다. 당시 근무지가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북쪽에 위치하는 특성상 60㎞ 떨어진 강원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거나 7㎞ 떨어진 고성군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했다. 게다가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매주 4회 이상 주중 야간 및 휴무일 비상대기근무 체제를 유지했고 2009년 7월 이후로는 24시간 상주 비상근무체계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이씨는 2009년 8월 갑자기 전신 근육통과 오한, 고열 등의 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했다가 A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두통, 어지러움 등을 느껴 병원에 갔다가 “당뇨병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A형 간염과 당뇨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와 질병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이씨는 대북 안보 활동을 하며 다수의 북한 왕래자들과 접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했던 정황이 엿보인다”면서 “북한은 제한적으로나마 A형 간염에 관한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때 이씨는 A형 간염의 발생 가능성이 큰 특수 환경에서 직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이어 “이씨는 혼자서 보안 유지와 신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지속하면서 통상 수준을 넘는 직무상 과로를 겪었다”면서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당뇨가 급성 A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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