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에 ‘해결사 검사’ 중징계 청구

검찰, 법무부에 ‘해결사 검사’ 중징계 청구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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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지난 5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구속 기소된 전모(37)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감찰위는 이 같은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에이미가 돈을 받도록 해 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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