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정보유출 ‘제3의 인물’ 등장

채군 정보유출 ‘제3의 인물’ 등장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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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부탁’ MB 민정비서관 조오영 前행정관과 대질조사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19일 채군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서초구청 팩스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다른 ‘윗선’을 숨기기 위해 과거 정부의 인사를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가성 거래나 채군 개인정보의 용도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헤치고 있다.

조 전 행정관은 앞선 검찰조사에서 ‘김모(49) 안전행정부 국장의 부탁으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 및 열람을 부탁했다’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신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포항 출신의 영포라인인 신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이후 청와대 민정1비서관 등을 지냈다. 2000년에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회장인 ㈜다스에서 일했으며,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후보 캠프의 총무팀장으로도 일한 측근이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과 신 전 비서관 등 관련자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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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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