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정보유출 ‘제3의 인물’ 등장

채군 정보유출 ‘제3의 인물’ 등장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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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부탁’ MB 민정비서관 조오영 前행정관과 대질조사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19일 채군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서초구청 팩스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다른 ‘윗선’을 숨기기 위해 과거 정부의 인사를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가성 거래나 채군 개인정보의 용도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헤치고 있다.

조 전 행정관은 앞선 검찰조사에서 ‘김모(49) 안전행정부 국장의 부탁으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 및 열람을 부탁했다’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신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포항 출신의 영포라인인 신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이후 청와대 민정1비서관 등을 지냈다. 2000년에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회장인 ㈜다스에서 일했으며,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후보 캠프의 총무팀장으로도 일한 측근이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과 신 전 비서관 등 관련자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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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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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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