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의혹’ 이석채 사전 구속영장 검토

‘배임·횡령 의혹’ 이석채 사전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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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밤샘 조사 후 재소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날 오후 2시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친 기색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난 이 전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와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 손실이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도 회사 실무진 보고를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18시간 동안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며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압수물 분석과 임직원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의 단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그가 횡령·조성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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