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4년6개월 선고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4년6개월 선고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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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추징금 1억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15일 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가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지난해와 올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 등 모두 17억 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과 고령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교사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교사 이모(4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입학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배임 증재)로 기소된 최모(43)씨 등 학부모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입생 선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5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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