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미이관”

檢 “盧 지시로 회의록 삭제·미이관”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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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무혐의 처분… 백종천·조명균은 불구속 기소

검찰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 모두에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노무현재단은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며, 국민들에게 정치검찰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됐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며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파기·미이관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문 의원이 회의록 삭제나 봉하마을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부인 형사30부(부장 설범식)에 사건을 배당했다. 또 서해 NLL 포기와 관련해 초본과 수정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하자”고 말하자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했다. 이 발언은 수정본에서 “다 치유됩니다”로 수정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집권 세력은 ‘사초 폐기’ 운운하며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재단 측은 성명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정치검찰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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