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확정

‘입법 로비’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확정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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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8명에 불법후원금 혐의 “로비용 특별 회비는 단체자금”

청원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7)씨와 처우개선단장 김모(54)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청목회는 청원경찰들의 공동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갖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라면서 “입법 로비를 위해 모금된 특별회비 6억 5000만원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던 청원경찰 등급제 및 정년 연장 등이 수용되도록 청탁하면서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여야 의원 38명에게 3억 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씨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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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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