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자택 등 7곳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자택 등에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이다.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7일 오후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물품을 담은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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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이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나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진보당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모두 녹취록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국정원이 녹취록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화성시 팔탄면 자택에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 하는 것은 10월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나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 직원 30명 정도가 영장고지도, 변호사 입회도 없이 66세 노모가 계신데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했다”고 비난했다.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 대부분은 “변호사 입회 때까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 구속 피의자 4명을 불러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참석 및 강연 목적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