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로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받는다

표준계약서로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받는다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증금·재계약 등 조항 명시…분쟁 큰 수리비 부담 문제도 계약서에 협의 내용 적어야

세입자(임차인)가 전·월셋집을 계약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해당 부동산의 체납 국세,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 기간 연장 및 재계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종료 방법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아 세입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체납 국세 등에 따른 공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동산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전 알아야 할 사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중요 정보들을 제공한다. 분쟁의 소지가 큰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문제도 계약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이 늘어날 때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명시, 계약 자동 연장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조항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는 전체가구 수의 45%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2013-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