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석탄재 폐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정부, 日 석탄재 폐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업데이트 2019-08-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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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관되는 모든 건 조사할 것”

10년간 일본산 1182만 6000t 들어와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8일 “오염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업자에게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분기별 1회씩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업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 통관은 연간 약 400건에 달한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 7000t 가운데 일본산이 1182만 600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폐기물 수입량은 253만 5000t으로, 이 가운데 석탄재가 절반인 126만 8000t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시멘트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거나 석탄재 대체재를 발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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