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가배상, 관리·보호 의무 판단 땐 받을 가능성도

미세먼지 국가배상, 관리·보호 의무 판단 땐 받을 가능성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3-07 23:56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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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한중 정부 상대 소송이 유일
‘인과관계 입증’ 필요 비관론 우세해도
“배상 선례 있어야 미세먼지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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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서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소송 특성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국가의 관리·보호 의무를 앞세워 국가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관련 소송은 2017년 5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제기한 ‘한중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유일하다. 원고 측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완)에 배당된 이 사건은 다음달 19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초 “피고가 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발송한 서류를 뜯지도 않고 반송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소장부본 등 관련 서류를 다시 발송해 중국 정부도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고 측 지현영 변호사는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 공기청정기·마스크 구입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부담 등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2007년 서울시민 21명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악화됐다”며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기오염 물질과 원고의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일본 도쿄재판소는 1996년 도쿄시민 9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기오염과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미국 청소년 8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겼다. 한국 청소년들도 내년 국가를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인호 변호사는 “미세먼지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려면 지역적으로 구체화된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면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이비인후과 환자 수의 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국가의 관리·보호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배상 선례가 있어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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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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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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