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치원 개학연기 불안 증폭…학부모 대처법은

유치원 개학연기 불안 증폭…학부모 대처법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03 15:36
업데이트 2019-03-03 15: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 “교육청 통해 긴급돌봄 신청”…공립유치원 수용 추진

이미지 확대
기자회견하는 한유총
기자회견하는 한유총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3 연합뉴스
유치원 개학을 단 하루 앞두고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개학(입학) 날짜를 연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당국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공식조사로 개학연기가 확인됐는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교육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오 기준으로 개학연기가 확인됐거나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했다.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긴급돌봄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한다.

지역별 교육지원청 유선전화로 신청하거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마다 팝업창 등으로 연락처와 이메일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신청 현황을 취합한 다음 각 유아별 상황에 따라 유치원을 배정해, 이날 오후 중으로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안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방식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학연기 유치원 유아 중에 맞벌이 부부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로 대상이 한정된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평소 체험활동 위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은 “개학 연기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이 공개한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에는 이름이 없을 수가 있다.

반대로, 자녀의 유치원으로부터 개학연기에 관한 공지나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해당 유치원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현재 한유총은 1500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교육 당국은 적으면 190곳, 아무리 많아도 500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양측 간 숫자에 큰 차이가 있는 상태다.

따라서 4일 개학연기 유치원이 교육당국이 파악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치원은 개학연기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 공개 명단에는 없는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교육당국에도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파악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개학연기에 관한 사전통지를 안 한 유치원의 경우 큰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은 이런 경우에는 우선 맞벌이부부 등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에 한정해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바로 아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00곳 참여라는 한유총 주장은 부풀려졌다고 보며, 개학을 연기해도 돌봄은 제공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만에 하나 한유총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관계부처 공동 긴급돌봄체계로 돌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