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직권 임용 취소

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직권 임용 취소

입력 2015-02-28 00:26
업데이트 2015-02-28 04: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희찬 교사 “행정소송 낼 것”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된 윤희찬(59) 교사가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7일 윤 교사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교사는 “교육감이 결정한 특별채용을 교육부가 취소한 것은 억지”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서울 강북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9일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고, 비공개 채용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부가 직권으로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것이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28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