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공공기관 직원, 국가보안시설에 마약 보관

‘간 큰’ 공공기관 직원, 국가보안시설에 마약 보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07 11:00
수정 2024-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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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반입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돼 파면당한 한국가스공사 20대 직원이 국가보안시설에 마약을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전 한국가스공사 직원 A(2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이른바 LSD 등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캐비닛에 암페타민과 디메틸트립타민(DMT)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마약을 보관한 사무실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LNG기지본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가스공사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

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최상의 보안시설인 LNG인수기지에 마약을 반입·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사의 출입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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