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화 허락 없이 본 거 맞다”…강형욱 회사 메신저 뭐길래

“직원 대화 허락 없이 본 거 맞다”…강형욱 회사 메신저 뭐길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5-25 10:00
업데이트 2024-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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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의 보듬TV 캡처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반려견 훈련사인 ‘개통령’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한 것을 인정하면서 “아들에 대한 조롱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의 아내 엘더 이사는 24일 유튜브 보듬TV에 공개한 영상에서 메신저 감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누가 어떤 방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해도 그게 다 타임스탬프로 찍혔다. 처음에는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나가려고 했다”면서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엘더 이사는 6개월 치의 다른 대화 내용까지 살피게 됐고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는 혐오 단어를 쓰고 대표를 비하하는 내용에 화가 났다고 했다. 엘더 이사는 “눈이 뒤집혔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다. 제가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충격받았다”고 해명했다.

엘더 이사는 보듬컴퍼니에서 사용한 메신저가 네이버웍스라고 밝혔다. 네이버웍스는 네이버가 개발해 기업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협업 도구로 고객사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도메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리자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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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의 보듬TV 캡처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네이버웍스는 관리자가 직원의 메일과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 구성원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네이버웍스 가입 시 고객사에게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확인’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 및 보증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기능의 경우 고객사의 책임하에 구성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용약관에서 고객사로 하여금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네이버웍스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자는 상기 내용에 따라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이용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지를 통해 네이버웍스 측은 대화 열람은 가능하지만 반복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과 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대화 내용 열람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듬컴퍼니 측에서 적법하지 않게 무단으로 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 직원들의 선 넘는 발언이 잘못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다만 감시하기 위해 보듬컴퍼니에서 특정 메신저 사용을 강요한 게 아니고 다른 업체의 업무용 메신저 역시 관리자는 대화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전 직원들이 회사에서 겪었던 일을 적었던 게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드려야 하는데 불편한 소식들로 얼굴 비추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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