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동거한 신도 아동학대치사 로 변경 송치

‘교회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동거한 신도 아동학대치사 로 변경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5-24 10:52
업데이트 2024-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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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3월부터 학대 정황 확인…피해자 사망 이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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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두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를 종합해 A씨의 학대행위로 B양이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B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B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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