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검찰의 시간’…서부지검, 이번주 이임재 구속기소 전망

시작된 ‘검찰의 시간’…서부지검, 이번주 이임재 구속기소 전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15 14:17
수정 2023-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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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질의 답변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청문회서 질의 답변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시간’이 본격화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인 터라 기존에 송치된 주요 피의자 외에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주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보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 10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이 전 서장 등을 서둘러 재판에 넘긴 이후 경찰청, 서울시, 행안부에 대한 ‘윗선’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광호(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6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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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만난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
취재진 만난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와 이정민 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참사 유가족들은 윗선 책임을 묻지 않은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전날 열린 3차 시민추모제에서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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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는 물론 송치 사건과 관련 있으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이나 이태원을 담당하는 경찰·소방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에는 재난 예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려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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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은 우선 윤 청장을 이 전 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서울시와 행안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수본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한계뿐 아니라 수사 역량을 두고도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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