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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국회, 차별금지법 즉시 통과시켜야”

30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국회, 차별금지법 즉시 통과시켜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2-25 10:00
업데이트 2021-1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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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연명해 공동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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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25일 국회 정문앞에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화는 기자회견과 국회를 90여개의 깃발로 에워싸는 행동을 진행했다.2021.11.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25일 국회 정문앞에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화는 기자회견과 국회를 90여개의 깃발로 에워싸는 행동을 진행했다.2021.11.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30개 국제인권단체가 연명해 한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이 발표됐다.

지난 2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당 서한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30개 단체를 대표하여 소외집단에 대한민국에 만연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14년 째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내년 1월 10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법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소외집단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인권 의무를 이행하며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이 보호기제를 지지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단체들은 “지난 15년간 국제연합(UN) 기구들은 한국의 차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며 “일부 소외집단에 대해 부분적인 보호기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포괄적인 법률이 있을 때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다른 집단들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성차별과 노인 차별, 장애인과 인종, 출신, 민족, 출산에 따른 차별을 거명했다. 서한은 한국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한 것, 성별임금격차가 33%에 달하며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는 것 등을 언급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성소수자들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행진과 축제가 협박과 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해당 서한에 대해 “150여개 국가, 500여개 단체, 7400만명을 대표하여 여성, 어린이, 노인, 난민,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인 30개 단체가 연명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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