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21 13:59
수정 2021-06-21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북 안동시의회가 농지 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차단하고 나섰다.

21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농업시설 등을 짓고 곧바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농지 위 농업시설들이 우후죽순 늘면서 급증한 민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역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태양광시설 설치 신청건수만 300건이 넘었다.

하지만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하면 오대리 일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41건, 설치면적 1.75㏊(3932㎾/h)의 태양광 생산시설이 허가가 났다.

이 때문에 논밭을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면서 마을은 본래 모습을 잃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민들은 농업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다.

농민들은 “농경지에 태양광 시설이 마구 들어서면 농산물 생산 감소, 농지 임대 철회, 투기, 환경파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근 안동시의원은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생기는 태양광시설로부터 농지 본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인근 예천군과 전남 장흥군 등도 농지 투기를 부추기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조례 재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된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모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1일 모의의회 과정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관내 초·중·고·청소년센터 등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전자투표 등을 통해 입법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참여해 국민의례와 선서문 낭독을 직접 이끌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조례를 제정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다지고 민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의의회에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자취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 시기에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참석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