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안 된다’ 보수단체 3·1절 집회…경찰 불허 방침(종합)

‘문재인은 안 된다’ 보수단체 3·1절 집회…경찰 불허 방침(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22 17:16
수정 2021-0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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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서울서 10개 단체 95건 집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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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지난해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이 올해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단은 지난 16일에도 문 대통령의 대북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 전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공동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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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전 목사는 개인 사정으로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가 도심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면서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1절 서울에서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의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10개 단체에 95건이다.

이 가운데 주요 시설물이 있는 종로구·중구·서초구·영등포구 등에서만 9개 단체에 집회 83건이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자체 집회금지 구역 바깥이거나 집회 참가자가 9명 이하라 하더라도 방역당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금지·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석방된 뒤 “3·1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3·1절 국민대회’를 강행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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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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