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철성 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대상에 성역 없다…경찰도 포함”

이철성 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대상에 성역 없다…경찰도 포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8 13:44
업데이트 2017-08-28 18: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도를 넘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초래된 주요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찰 추천위원 중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차장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망했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다.
이미지 확대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고, 필요한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면서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경찰은 진상조사위의 모든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정 분야에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관계자 조사, 관련 시설 방문·이용,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진상조사위원과 조사관에게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상조사위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지난달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25일 민·경 합동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2인 6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진상조사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추천위원으로 박 차장과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진상조사위는 20명 규모로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내용, 원인,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2013년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과 2011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 한 사건도 포함됐다. 또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강제진압 사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

이 청장은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과거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서 경찰력 행사 과정과 제도,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4년에도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경찰이 연루된 불법 선거개입·민간인 불법 사찰·용공 조작 의혹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한 적이 있다.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을 비롯해 서울대 깃발 사건(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1985년),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1991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1979년),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6·25전쟁 당시), 1946년 대구 10·1사건(1946년),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 의혹 사건(1950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