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따라오면 돼~”…‘주식 고수’ 행세해 수억원 챙긴 20대 구속

“나만 따라오면 돼~”…‘주식 고수’ 행세해 수억원 챙긴 20대 구속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09 21:56
업데이트 2017-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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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유명 주식 전문가 흉내를 낸 ‘주식 고수’ 행세로 개미 투자자 270여명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내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료를 뜯은 최모(27)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씨는 SNS ‘밴드’에서 유료 회원방을 운영하면서 “나만 따라오면 돼”라며 투자 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주식 전문성이 없었고 유명 전문가의 유료정보를 훔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료를 뜯은 최모(27)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최씨는 SNS ‘밴드’에서 유료 회원방을 운영하면서 “나만 따라오면 돼”라며 투자 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주식 전문성이 없었고 유명 전문가의 유료정보를 훔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고급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월 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2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료 대화방 3개를 운영하며 회원 275명에게 월 회비로 3억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유명한 주식 전문가 A씨가 월 88만원에 제공하는 주식 정보를 자신의 분석인 것처럼 대화방에 올리는 수법으로 ‘VIP 방’ 회원 270여명으로부터 월 29만∼89만원을 받았고 ‘VVIP 방’ 회원 3명에게서는 월 300만원씩 받았다.

또한 최씨는 A씨가 지난해 6월 열었던 1박 2일 특별 강연회에 300만원을 내고 참석해 강연 내용을 고스란히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A씨 강연을 몰래카메라로 녹화한 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정리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강연 1회와 오프라인 강좌 2회를 제공했다. 이 강의로 회원 36명에게 300만∼500만원씩 모두 1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유명 전문가 A씨의 사투리와 반말이 섞인 말투까지 따라 하면서 “나만 잘 따라오면 돼”라며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5년 주부 2명의 증권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위임받아 주식 매매를 대신 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이들 2명의 돈 4억 6000여만원을 날리는 바람에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독촉에 시달려 이번 범행을 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최씨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는 신모(26)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하다 만난 최씨와 신씨는 실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유료방 회원 중 이익을 본 이는 사실상 없었다”며 “‘주식 리딩’ 서비스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주려면 정확한 매도 시기와 목표가까지 제시해줘야 하는데, 최씨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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