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지만 또 기각됐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