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며 원생들 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감은 유치원 교사 구속

‘훈육’이라며 원생들 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감은 유치원 교사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9 18:22
수정 2016-08-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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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 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감은 유치원 여교사 구속
원생들 바늘로 찌르고 테이프로 감은 유치원 여교사 구속 주삿바늘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유치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예산의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소민 영장담당판사는 29일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 박모(51·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삿바늘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유치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예산의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소민 영장담당판사는 29일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 박모(51·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말썽을 피운 3∼4세 반 원생들에게 ‘착해지는 주사’라며 주삿바늘로 손등이나 어깨를 찌르거나 원생의 양손을 테이프로 감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밥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을 벌려 강제로 음식물을 넣고 토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삿바늘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테이프로 아이를 묶은 점 등에 대해서는 ‘훈육 차원의 교육 방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박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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