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1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8 14:11 업데이트 2016-07-28 14:2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16/07/28/20160728500089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