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조사받는 중에 또 성추행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성범죄로 조사받는 중에 또 성추행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7 09:51
업데이트 2016-06-17 0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다른 여성을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송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여주인 A(49)씨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혐의(준유사강간)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A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희미한 기억만 있어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 3일 오후 송씨는 고양시의 또다른 한 다방에 들어가 옆자리에 앉은 여주인 B(45)씨의 신체의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돼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작스런 추행에 화를 내며 저항했는데, 송씨는 오히려 ‘당연히 만져도 된다’는 식이어서 너무 황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번에도 송씨는 B씨가 신체 접촉에 동의해 만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송씨는 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항거할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4개월 뒤 또 다른 여성을 추행,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성적 관념이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