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카드뉴스]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30 20:03
수정 2016-08-12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그맨 이창명씨의 음주운전을 확인했다며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창명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사라졌다가 술이 다 깬 이후 경찰에 출석했었죠. 그런데 경찰은 이창명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특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공식 덕분입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기획·제작 이솜이 인턴기자 shmd6050@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