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송흥수 부장)는 28일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돕겠다며 개발업자한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충남지사(전 총리)의 비서실장 이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5000만원의 거액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쯤 서울지역 모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시 둔포면 운용산업단지 관련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기업유치 편의제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5000만원의 거액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쯤 서울지역 모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시 둔포면 운용산업단지 관련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기업유치 편의제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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