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경위·품위 위반 여부도 조사
외교부는 11일 해외 출장 도중 만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장급 직원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 B씨의 요청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A씨를 지난 6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달 아프리카에 출장을 간 뒤 귀국 전날 지인 등과 함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과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귀국 후 자신의 숙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외교부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들이 출장지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술값을 누가 지불했는지, 공무원 품위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관련 교육 및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말에는 기혼인 외교부 중견 간부와 미혼인 여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강등 처분했다가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조정하기도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3-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