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영코치, 학생 폭행·금품 요구”…교육당국 조사

“초등학교 수영코치, 학생 폭행·금품 요구”…교육당국 조사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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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 초등학교 수영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학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고발이 나와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구리 A초등학교 학부모 3명은 지난 3일 교육청을 방문, 이 학교 전 수영코치 B씨가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영구 퇴출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B 코치가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물속에서 학생의 허벅지를 꼬집고 슬리퍼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B 코치가 전국대회 출전 때 20만원, 동계 훈련 때 60만∼80만원의 금품을 요구해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를 방문, 진상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B 코치를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학생 폭행 등 비위를 저지른 체육 코치는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에 5년 간 등록돼 코치를 맡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B 코치는 학교 자체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코치는 학부모들이 동계훈련을 거부하며 학교 측에 코치 교체를 요구해 지난해 12월 26일 계약 해지된 상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B 코치가 경기도수영연맹과 구리시수영연맹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데다 각종 대회의 심판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교육청에 다시 진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절차에 때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년 1월 A초교 엘리트 수영반 창설과 함께 선임된 B 코치는 3년 간 이 학교에서 엘리트 수영반 학생과 일반 수영반 학생을 지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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