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불량 케이크’ 수십만개 대량 유통

유통기한 조작 ‘불량 케이크’ 수십만개 대량 유통

입력 2014-01-01 00:00
수정 2014-01-0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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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일까지 날짜 허위 기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유명 제빵 업체들이 케이크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유통 기한을 변조한 케이크와 빵 등을 대량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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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말을 맞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 판매해 오다 적발된 유명 제과업체들의 빵과 케이크. 서울 서부지검과 서울시는 23개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1일 연말을 맞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 판매해 오다 적발된 유명 제과업체들의 빵과 케이크. 서울 서부지검과 서울시는 23개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서울시와 지난 3∼20일 유명 케이크·빵류 제조업체 23곳을 상대로 단속한 결과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 담당 관청에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 중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55)씨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 8000만원어치를 실제 유통 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로 허위 기재해 서울의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케이크의 판매 시점에 맞춰 유통 기한을 조작해 표기하려고 제품 14만 8000여개의 포장지에 제조일자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업체 대표 서모(52)씨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11만 4000여개를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공장에 보관했다. 이 가운데 2억 9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시중 백화점 19곳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적발된 업체들도 대부분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 기한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출고일에 따라 유통 기한을 기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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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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