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후 경찰 폭행

女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후 경찰 폭행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이정연(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반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2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