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도입 여부 논의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명시
노동계 “배달 라이더도 보호받을 출발점”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모습. 연합뉴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식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이전에도 노동계 건의로 몇 차례 논의된 적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장관이 공식 요청한 만큼 제도 도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아닌 완성한 일의 양이나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이들이다. 원고료를 받는 번역가나 시공 면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타일공, 계약 성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 단위로 보수가 정해지다 보니 시간급 중심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결과물 기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기 쉽고, 분쟁 시 근로 시간 입증 부담이 근로자에게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입이 확정되면 ‘시간당 1만 320원’과 같은 시간급 기준 외에 결과물에 따른 최저 보수 산정이 가능해진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가령 택배기사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평균 처리 물량으로 나눠 ‘건당 최저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도 거론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이미 도급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그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일 “배달 라이더 등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의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급제 근로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 택배기사라도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의 최저 보수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가 별도 제도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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