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건 증거인멸 행위 처벌 못해”
파손한 지인 차모씨는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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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 기소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실제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에 비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형법상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파손 지시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차씨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채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 내용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였음을 인식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으로 얻는 이득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차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특검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이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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