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종합)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종합)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01 11:15
수정 2026-03-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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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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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한 뒤 하차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성인 15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이동 구간을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페널티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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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석 결과,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 수송인원 660만명 중 8000여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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