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종합)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종합)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01 11:15
수정 2026-03-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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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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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한 뒤 하차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성인 15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이동 구간을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페널티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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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석 결과,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 수송인원 660만명 중 8000여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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