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종합)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역사에서 하차 미태그하면 페널티(종합)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01 11:15
수정 2026-03-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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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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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한 뒤 하차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성인 15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이동 구간을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페널티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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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석 결과,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 수송인원 660만명 중 8000여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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