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33억 밀린 정씨, 취득세 76억 체납 J법인… 38세금징수과 끝까지 쫓는다

지방소득세 33억 밀린 정씨, 취득세 76억 체납 J법인… 38세금징수과 끝까지 쫓는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1-21 15:58
수정 2026-01-21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 징수 착수
소송·관계 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예고

이미지 확대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이름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비롯됐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넘겨받아 체납자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밀린 강서구의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 정모(38)씨다.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도 있다. 법인 최고액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내지 않은 서초구 J법인이다.

시는 적극적 재산 압류 등 기능한 행정제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자치구·관세청·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만든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의 성공적인 준공과 입주를 맞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진구 한양연립이 서울시 1호 모아주택 사업의 결실을 맺고 오는 9월부터 총 215세대 규모의 입주민을 맞이한다.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자리한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는 그간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매우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오랫동안 도시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2년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아주택 제도를 통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기존 99세대의 저층 주거지가 최고 15층, 4개 동, 총 215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광진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주민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성과”라며, “오세훈표 모아주택의 첫 성공 모델이 광진구에서 탄생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광진구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 많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열망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번 1호 준공을 계기로 관내에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준공 환영”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의무”라며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집결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대상으로 하는 체납액 기준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