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33억 밀린 정씨, 취득세 76억 체납 J법인… 38세금징수과 끝까지 쫓는다

지방소득세 33억 밀린 정씨, 취득세 76억 체납 J법인… 38세금징수과 끝까지 쫓는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1-21 15:58
수정 2026-01-21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 징수 착수
소송·관계 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예고

이미지 확대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이름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비롯됐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넘겨받아 체납자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밀린 강서구의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 정모(38)씨다.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도 있다. 법인 최고액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내지 않은 서초구 J법인이다.

시는 적극적 재산 압류 등 기능한 행정제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자치구·관세청·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만든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의무”라며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집결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대상으로 하는 체납액 기준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