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33억 밀린 정씨, 취득세 76억 체납 J법인… 38세금징수과 끝까지 쫓는다

지방소득세 33억 밀린 정씨, 취득세 76억 체납 J법인… 38세금징수과 끝까지 쫓는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1-21 15:58
수정 2026-01-21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 징수 착수
소송·관계 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예고

이미지 확대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용산구의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고액 명품 가방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3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이름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비롯됐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 세금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넘겨받아 체납자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밀린 강서구의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 정모(38)씨다.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도 있다. 법인 최고액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내지 않은 서초구 J법인이다.

시는 적극적 재산 압류 등 기능한 행정제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자치구·관세청·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만든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의무”라며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집결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대상으로 하는 체납액 기준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