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에 45만원 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에 45만원 세 감면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6-01-01 18:06
수정 2026-01-01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법·지방세제특례법 시행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
직원 숙소 사면 취득세 75% 줄어
이미지 확대
행정안전부 전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은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1인당 법인지방소득세 45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도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제특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정책은 지역별 차등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받는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 대상 업종을 기존 32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늘린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씩 감면한다. 장기근속 직원은 1인당 월 급여액의 10%, 최대 36만원에 한해 주민세를 깎아준다. 직원 숙소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75%를 감면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지방의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개인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줄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빈집 철거 시 토지의 재산세 감면·철거 후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생애 최초, 양육·출산 주택 구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확대한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올린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택 유상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보고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해 최초 취득과 매매 등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매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6-01-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주민 고용 시 감면받는 법인지방소득세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