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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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재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이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재판장은 “진단서를 보니 골절은 7월에 있었고.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진단서를) 봐도 9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거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내년 2월 중순쯤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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