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역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역설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7-02 00:37
수정 2025-07-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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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엔 좋지만 상권 위축 반발
12월까지 주말 차량 통행 허용
市, 상권 등 분석 후 운영 결정

서울시가 연말까지 청계천로 일부 구간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당초 보행권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보행 친화 정책이 오히려 상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등 ‘차 없는 거리’ 정책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일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부터 광교 교차로까지 450m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전체 880m 구간의 절반 수준으로 상가가 밀집한 구역이다. 그동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긴급 차량만 다닐 수 있었지만 당분간 승용차나 택시 등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173번 등 시내버스는 기존처럼 우회한다.

차 없는 거리는 도심에서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차도를 줄이고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덕수궁길이나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길, 인사동길, 중구 명동길 등은 대표적인 서울의 차 없는 거리다.

이처럼 차보다 사람을 우선한 보행 친화 정책 덕분에 보행자가 늘고 각종 거리공연 등 행사도 활성화됐다. 반면 차로 방문하는 인구가 줄어 상권이 위축된다는 상인들의 반발도 제기됐다. 2014년부터 승용차 진입을 금지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거리는 일반 차량 통행을 허가하고 매출량과 통행량 증감 등을 분석한 끝에 지정 11년 만인 올해부터 전용지구 지정을 해지하고 일요일만 ‘차 없는 거리’로 운영 중이다.

청계천로와 관철로 상인들도 주말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 불편 등을 이유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서울시는 우선 일시 해제 기간 전후로 일대 상권의 신용카드 매출 추이와 보행량 등을 비교해 정책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일반 차량 운행이 재개되면 보행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교통체증 유발, 매연 및 소음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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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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