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상 못 한 사고나 재해를 당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련됐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이다.
울산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 대상이 된다.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또 개인보험과 중복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이 더 강화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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