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모임 지원조례 만드는 지방의회

전직 의원모임 지원조례 만드는 지방의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5-02 10:14
수정 2025-05-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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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지방의회 의정동우회에 지원 조례 제정
법제처 전직 의원모임 보조금 지원 조례 안된다 해석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전직 시군·의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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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자치도의회 전경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전주시·정읍시·고창군의회 등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의정 활동을 오래 한 경험을 배우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각종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친목을 나누는 전직 의원들 모임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2009년부터 7차례에 걸쳐 연간 300~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밥값, 쓰레기줍기 캠페인 등에 사용했다.

특히, 전직 의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도 나와 일부 지방의회의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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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2022년 전남 진도군의 질의에 대해 의정동우회가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이고, 사업 내용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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