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2013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6년간 징역을 살았던 30대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보낸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 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에서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에도 같은 기숙사 다른 방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여학생이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4년 2월에 2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6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부산고법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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