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난위험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부산시, 재난위험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15 13:07
수정 2025-04-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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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서울신문 DB)
부산시청 전경(서울신문 DB)


부산시는 심각한 결함으로 상용이 금지돼 재난 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주민들의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는다.

부산에는 총 4곳, 25가구 주민이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지만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은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전세 임대는 거주자가 직접 이주 주택을 마련하면 LH와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금을 최대 9천만원의 98%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은 입주 조건 적용 없이 최초 2년간 공급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중구, 영도구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이주 지원 임대보증금 융자(최대 3천만원)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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