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함엔 쓰레기 가득, 무단횡단해야 접근… 폭설 대응 역부족

제설함엔 쓰레기 가득, 무단횡단해야 접근… 폭설 대응 역부족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4-11-29 00:02
수정 2024-11-29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35개 중 11개 관리 미흡 확인
“수시 점검하고 주민들도 동참을”

이미지 확대
이틀째 폭설이 내린 28일 서울의 한 제설함을 열어 보니 쓰레기와 함께 물이 가득 차 있어 제설제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틀째 폭설이 내린 28일 서울의 한 제설함을 열어 보니 쓰레기와 함께 물이 가득 차 있어 제설제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틀째 폭설이 내린 28일, 서울에 사는 김모(78)씨는 오전 7시 집 주변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려고 제설함을 열었다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쌓인 눈을 치우는 데 필요한 모래나 염화칼슘 대신 녹슨 가위 하나만 들어 있어서다. 높은 지대라 제설차 진입이 어려운 이곳은 많은 주민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다. 김씨는 “워낙 많은 눈이 쌓여 제설제 없이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다른 제설함이라도 찾아봐야겠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제설차 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이나 높은 지대 주거지역 등에 주로 설치돼 있는 제설함은 서울시 기준으로 1만개가 넘는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모래 등의 제설제, 삽·바가지와 같은 소도구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실제 이날 서울신문이 살펴본 제설함 35개 중 11개는 내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제설제가 들어 있지 않았다. 대표적인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수분과 햇빛 등이 차단된 상태로 보관해야 사용이 가능한데, 물에 젖어 있거나 보관을 잘못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곳도 있었다.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지 등 각종 쓰레기로 채워져 있거나 아예 아무런 장비 없이 텅 비어 있는 제설함도 있었다.



제설함 위치도 문제였다. 인도나 횡단보도 옆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는 곳도 있어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해야 했다. 이날 만난 한 시민은 이 제설함에서 제설제를 담아 길을 건너다 차와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또 제설함이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다. 집 앞에서 눈을 치우던 이모(73)씨는 “제설함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제설함 관리는 자치구와 주민센터 등에서 맡고 있지만, 관리 주기나 방법 등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통상 눈 예보가 있으면 한 번씩 점검하는 정도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설함은 폭설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한 수시 점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주위에 있는 제설함을 관리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