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여성 안심 5종 세트’로 여성 폭력 추방한다

광진구 ‘여성 안심 5종 세트’로 여성 폭력 추방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11-26 17:18
수정 2024-11-26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험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등 지원

이미지 확대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안심 장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 등을 우려하는 구민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꾸렸다.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폐쇄회로(CC)TV, 현관문 안전장치,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디지털 도어록 등 5종이다.

스마트 초인종에는 벨을 누르거나 움직임을 감지하면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가정용 CCTV는 집 밖에서도 집 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현관문 안전장치는 집안에 다는 잠금장치로 보조 문고리 역할을 한다.

지원대상은 25가구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 안전조치 대상자 ▲범죄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서에서 추천한 자 ▲성범죄 피해 및 피해우려가 있는 자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6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심장비 5종 세트를 준비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품이 지원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광진경찰서와 협업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