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단지 아파트 ‘통행세 부과’ 방침…관할 구청 “과태료 부과”

부산 대단지 아파트 ‘통행세 부과’ 방침…관할 구청 “과태료 부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21 11:24
수정 2024-1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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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에 단지 내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에 단지 내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부산 남구 한 대단지 아파트가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려하자 남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에 나섰다.

남구는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지 내 도로 통행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아파트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 내로 진입하는 순간 시설 이용료를 30분마다 500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외부 차량이 많고, 불법 주정 문제까지 심각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아파트 내에서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에 시설 이용료를 부과해왔는데, 이번에 이용료 부과 조건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80개 동에 7300세대가 있는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다. 단지 내에는 중앙을 관통하는 부산시 소유 도로가 있고, 이 도로와 연결된 아파트 사유지 도로 7개가 있다.

남구는 2019년에도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파트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벌어졌지만, 지난해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남구는 시설 이용료 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파트 차원에서 외부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 내년에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 차량 때문에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이며, 하루 3만대가 통행해 도로 파손도 심각해 불가피하게 이용료 부과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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