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관광공사 사장, 근무일 121일 중 108일 출장”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관광공사 사장, 근무일 121일 중 108일 출장”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9-06 11:33
수정 2024-09-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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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장 “공기업 대표로 현장 다니며 활동…떳떳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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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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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오른쪽)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월 29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김남일(오른쪽)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월 29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월말 취임한 뒤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121일 가운데 108일을 출장을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출장일이 전체 근무일의 90%에 달한다.

6일 경북도의회 따르면 정경민 경북도의원은 최근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김남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제보와 도민 민원을 취합하고 출장 및 업무추진비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사장은)요트를 이용해 출장을 가기도 했다”며 “경북도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등 방만한 경영 및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부분, 그리고 개인 관심사에까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투자 유치 약속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도 출장으로 잡힌다”며 “공기업 대표로 현장을 다니며 활동을 많이 하고 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모두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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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도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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