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최장 30년’

둘째 낳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최장 30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9-02 23:48
수정 2024-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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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가정도 아이 성인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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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임산부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둘째를 낳는 공무원은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 자녀 가정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1일부터 최대 30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애초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6년이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기간을 포함해 4년 거주에 2년을 추가한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장된 최대치(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공무원 가정은 자녀(태아 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거주 기간이 최대 5배 늘어나게 된 셈이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부부 공무원, 자녀 양육 공무원 가정 등 입주 공무원 7200명(지난 7월 말 기준)이 혜택을 보게 됐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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